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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롯데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도건철외 12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4인)

변론종결

2001. 10. 16.

주문

1. 피고가 200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시정명령” 기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패스트푸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8. 9. 1~1998. 9. 15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랜드 등과 같은 일부 특수점포를 제외하고 전국의 전점포가 참가하는 “불고기버거 1억5천만개 판매돌파 불고기버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불고기버거”는 기존 2,000원에서 1,600원, “불고기버거 세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의 행사참여 가능여부, 상품의 할인액 범위 및 할인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가맹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 받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였다(이하 제1행위라 한다).

(2) 원고와 가맹계약자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가맹계약자는 원고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상품은 구입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있다. 이러한 가맹점 계약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원고는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상품을 공급하여 왔다(이하 제2행위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개수 품목
원고가 공급하는 품목 1) 원고가 사양을정해 주문생산하는 품목 103개 번스, 레몬파이, 새우패티, 비프패티, 냉동포테이토, 빙수용 찰떡, 화이어윙, 아이스커피, 치킨 패티 등
일반공산품 2) 21개 탄산시럽(사이다, 콜라), 후르츠칵테일, 밀감, 천연체리, 연유, 오랜지, 빙수용찰떡, 모카시럽, 케찹팩, 피클, 그라뉴당, 마스터드, 슈가팩, 카넬콘, 주방용세제, 폴리팩, 청소용페이퍼타올, 후라잉오일,다스타류, k-5, 액상제리
자유구매품목 레타스(양배추), 양파, 토마토

주: 1) 원고가 타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맹계약자에 직접 공급하거나 원고가 지정한 다른 제조업자가 가맹계약자에 공급하고 비용정산은 원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품목

2) 일반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그 품질이 동일한 품목

(3) 원고와 가맹계약자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15조와 제7조에 의하면, 가맹점의 주방기기 및 비품은 원고가 정하는 동종의 규격 및 모델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신규로 가맹점을 개점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원고와 주방기기 및 부대설비의 선수금으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점포개점시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가맹계약자에 대해 냉동고, 냉장고 등 총 25개의 점포설비 등을 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용정산은 원고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제3행위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품목 사양에 따를 경우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피고가 판단한 품목
원고 공급품목(25개 품목) 1) 냉동고, 냉장고, 콜드 테이블, 번스워머, 덤프스테이션, 워크테이블, 그리들, 번스토스타, 후리이어, 타이머, 후드워머,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마이크로오븐기,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 크로마필림,인테리어공사,간판류 냉동고, 냉장고, 콜드 테이블, 워크테이블,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후라이 패티 캐비넷 마이크로오븐기,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 인테리어공사 등
자유구매품목(6개 품목) 에어콘, 온풍기, 냉난방기, 식기살균건조기,사무실집기, 방송장비

주: 1) 가맹점이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가능한 품목임

(4) 원고는 가맹계약자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가맹점 이름 생략) 대표 소외 1 (주소 생략)이 1998. 9월 ~ 1998. 11.월 동안 연속 6회에 걸쳐 원,부재료 대금을 연체하였고, 인근 가맹점 대표로 하여금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담은 건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1999. 2. 22 원고가 주관하는 컨벤션행사의 중식시간 중에 개인적 사유로 소동을 일으켜 전체 일정계획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 컨벤션에 소외 1 점포의 점장이 불참하였으며, 타사제품의 오렌지쥬스를 비치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콜라가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1. 소외 1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1999. 7. 1부터 가맹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 (이하 제4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제1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에, 제2,3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위 기준 제6호 가목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8-19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제4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기준 제1호 나목 및 고시 제9조에 각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1. 8. 별지 시정명령 기재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2. 관련법령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의 법리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법이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고시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위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며,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호 판결 , 2000. 6. 9. 선고 97누19427호 판결 등 참조).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가맹사업의 개념, 경제적 특성 및 원고의 거래상의 지위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Franchisee)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된다(고시 제2조 참조)

가맹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점을 모아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이 인건비, 재고비용, 가맹점 운영비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으며, 가맹계약자의 측면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으로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바(갑 제41호증의 2,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회 자료 참조),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를 쌍방 당사자로 하는 일반 거래관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사업자와 다수의 가맹계약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사업에 적용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그와 같은 “거래특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위 고시 제1조 참조).

한편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를 가맹사업자인 원고에게 의존하며, 가맹계약자는 일정액의 가맹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상품,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으며,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점포 및 내부시설장비 등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게 되어, 원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고는 가맹계약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제1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맹계약자는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원고의 상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독립적인 사업주체이고, 판매조건을 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고는 당해 할인판매행사의 시행에 관해 거래상대방인 가맹계약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할인판매행사를 통해 가맹계약자의 일평균 이익이 할인판매 행사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자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매출이익을 더 많이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10호증의 2, 갑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맹계약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은 원고가 제정한 “가맹점운영규칙”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고(제24조), 원고가 제정한 “가맹점운영규칙”에 의하면 롯데리아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며, 전국적인 판매촉진활동에는 전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가 인정한 경우만 예외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실시한 위 할인 판매행사는 불고기버거에 한정된 것으로서 가격할인폭(가격할인폭이 불고기버거는 20%이고, 불고기버거 세트는 16.7%로서 불고기버거 원가율 58.1%, 불고기버거세트 원가율 72.9%를 비교할 때, 원가 미만의 할인행사를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에 상당하는 손실은 가맹점이 부담토록 하였으나 그 외 모든 가맹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광고선전비등 행사관련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 사실, 위 행사로 불고기버거는 31.6%, 불고기 버거세트는 43.1% 판매가 증대하여 위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총 판매이익은 증가한 사실, 원고는 위 행사로 얻은 이익 중 금 222,301,650원을 결식아동기금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원고 가맹 본부에서 집행하며, 가맹점은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이미 가맹계약시에 약정되었던 점, 전국적인 판매촉진활동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이익촉진이라는 면 보다는 개별 제품 또는 가맹사업의 이미지 제고 등 전체적인 가맹사업 조직의 유지 발전이라는 목적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 개별 가맹점에게 일일이 참여여부를 물어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위 할인판매 행사로 총 판매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점(개별 가맹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할인판매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며, 개별 가맹점이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상황의 상정만으로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제2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일반공산품인 상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조회사, 제품명 등을 지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자가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더라도 가맹사업에 필요한 통일성 유지는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누구나 제한없이 구입가능한 일반 공산품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맹계약서 제6조에 가맹점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원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2호증, 갑제24호증, 갑제45호증의 1,2, 갑제46호증의 1내지1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가맹료(로열티)를 받지는 아니하고, 가맹점의 구입 상품에 대한 일괄적인 대량구매에 나서, 이에 따른 가격 교섭력을 바탕으로 총판 또는 도매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원,부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약간의 이윤을 붙여 개별 가맹점에게 시중구입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차익상당의 수익을 얻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업방식(무 로열티 프랜차이즈)은 로열티 수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구매원가 절감에 노력함으로써 맥도날드 등 외국계 가맹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고가 패스트푸드산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사업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통일적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정량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똑같은 맛과 위생상태를 유지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가맹점이 매월 사용하는 원,부재료의 양을 보고받아 정량의 원,부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정량정시관리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부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구매량과 사용량에 기초한 그와 같은 품질의 관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 비율의 가맹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대신 원고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취함으로써 공급가액에 추가한 일정의 이윤이 가맹계약자가 지급할 가맹료에 갈음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일반공산품에 해당하는 원,부재료를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사업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점, 원고가 원,부재료의 공급을 독점하여 시중거래가 이상으로 가맹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이 정상적인 안전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책임지고 또한 그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제품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맹점에게 일반공산품인 원,부재료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상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라고 할 것이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점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제3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맹점의 설비 중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케비넷, 후라이패티케비넷, 마이크로오븐기, 1인 의자, 테이블, 빠 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 인테리어공사 등은 원고가 일정한 사양이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계약자에게 구입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규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직접 주방기기 등의 점포설비를 공급하거나, 기존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고가 지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설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원고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설비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주방기기 및 비품은 원고가 정하는 동종의 규격 및 모델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2호증, 갑제4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점포설비중,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후라이패티케비넷, 마이크로오븐기는 제품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전에 시험검사를 거쳐 선택한 설비들로 일부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원고의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를 통하여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사실, 냉장고, 냉동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1인용 의자, 테이블, bar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와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주문에 의하여 제작 또는 공급되는 것인데, 그중 냉장고 등 주방설비는 가맹점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설계도면이나 레이아웃(lay out)을 달리하여 점포설비(특히 주방설비)의 크기, 형태, 문개폐방식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되게 되므로 주문제작이 필요하였고, 또한 가맹점의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일정 업체에 주문제작하여 공급토록하여 왔고, 1인 의자, 빠 의자, 테이블 등은 원고가 설계 개발한 원고의 전용모델로서 특정업체에서 주문제작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가 디자인하고, 공사를 표준화한 것인데 전국의 7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고, 금전등록기는 일반 금전등록기가 아니고 원고가 일본의 후지스사에 제작의뢰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제품으로 각 가맹점에서 운영되는 전산 데이터를 원고의 전산시스템과 연결하여 각 가맹점포의 매출상황등을 집계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살피건대, 점포의 주방설비나 전산장비, 인테리어 설비는 가맹사업 특히 패스트푸드 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사업수행, 또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위 설비는 가맹계약 체결시에 대부분 공급되는 것으로 가맹점의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시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가맹계약시 원고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원고의 가맹사업의 수익구조를 참작하고, 원고가 점포설비의 공급과정을 통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 가맹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설비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제4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소외 1은 물품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1998. 9~ 1998. 11. 사이 3개월 동안에도 물품대금중 상당액을 납입하여 왔고, 1998. 11월 이후부터는 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인 1999. 6월까지 소외 1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해 과태료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맹점의 집단 서명 유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소외 1의 건의내용은 가맹점주가 원고에게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인근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건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 만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컨벤션행사와 관련하여 소외 1이 가맹점 협의회 회장의 직선제 요구와 관련한 발언을 한 시점이 오찬 및 가맹점 대표자회의 시간이었던 점으로 볼 때, 소외 1이 가맹점주(점주)로서 가맹점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가맹점 점장(점장)이 컨벤션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도 없으므로 행사 불참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로 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라) 타사 제품 오렌지 쥬스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사 소외 1이 타사제품의 오렌지쥬스를 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수량이 미미한 점, 소외 1이 그 동안 타사제품을 사용하여 적발된 적도 없는 점, 원고가 동일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오렌지 쥬스 등을 독점공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맹점 참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가맹점에 대해 타사제품의 오렌지 사용만을 이유로 계약기간중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마)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소외 1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콜라시럽의 독점공급에 있기 때문이므로 인터뷰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소외 1 뿐 아니라 여타 가맹계약자가 원고의 법위반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억제할 의도로 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 소외 1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8, 갑제 4,5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내지24, 갑제12 내지 16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2, 갑제21호증의 12, 갑제22호증, 갑제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5. 8.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대전 (상세 지번 생략)에 (가맹점 이름 생략)이란 명칭으로 계약기간 2001. 5. 7.까지로 하는 원고 가맹점을 설치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은 가맹금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없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가맹계약 제9조에 의하면 ① 계속 3회분의 대금납입 연체 또는 본부가 설정한 채권관리금액을 초과한 대금연체가 발생한 경우, ② 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인 행위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및 각서 불이행의 경우, ③ 본계약 제4조(권리이전금지) 및 제6조 제1항(가맹점은 본부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타상품은 구입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소외 1은 1998. 9.부터 1998. 11까지 6회에 걸쳐 원고가 공급하는 원부재료 대금 30,218,671원을 연체하였다.

(라) 1998년 당시 쇠고기 파동과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매출액이 월 3000만원 이하로 감소하게 되자 원고는 그러한 점포들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6개월간 판촉물 및 인력을 무상지원하였고, 소외 1의 (가맹점 이름 생략)의 경우에는 1998. 11.부터 1999. 6.까지 판매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까지 계획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매출신장을 위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채, 원고가 1998. 5. (가맹점 이름 생략)과 300미터 떨어진 대전 (백화점 이름 생략)내에 가맹점을 개설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대전 충청지역의 가맹점 협의회 회원 38명 중 25명의 서명을 받은 다음 ① 모든 판촉물 및 물품은 가맹점의 신청 및 협의하에 보내주고, 가맹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대금청구는 하지말 것 ② 신규개설점, 기존가맹점의 시설 개,보수의 경우 주방설비, 물품 소모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케 하지말고, 본사가 정한 규격 및 모델과 동종의 품질의 제품을 가맹점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 ③ 외부간판에 대하여도 가맹점주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④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의 점포와 협의할 것 등의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원고에게 1999. 2. 2. 발송하였다(그후 건의서에 서명하였던 가맹점주들 중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위 건의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의사항은 당초 가맹계약에 반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등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는 한편, 같은해 2. 10. 소외 1에게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매출활성화를 위한 무상지원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소외 1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매출부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가맹계약에 반하는 사항으로 된 건의문에 가맹점들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소외 1이 판촉물 무료지원에 따른 매출활성화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판촉물 지원도 중단됨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1999. 2. 22. 원고의 대표이사등 임직원과 가맹점 대표(점주), 가맹점 전 점포 점장들과 외부 인사가 참가한 “제12회 전국 롯데리아 컨벤션”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는데, 소외 1은 점장은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점주인 자신만이 참석하였다가 오찬 도중에 갑자기 연단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큰소리로 가맹점 협의회(가맹점 대표들의 협의기구이다)의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현 가맹점 협의회 회장을 불신임한다는 취지의 돌출 발언을 하여 직원들이 이를 제지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소외 1의 위 소란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1999. 5. 11. 에는 원고의 직원이 위 (가맹점 이름 생략)을 방문하였는데, 소외 1의 (가맹점 이름 생략) 창고, 냉장고, 쓰레기통에서 원고의 가맹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선키스트사의 오렌지 쥬스병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회사측에서는 (가맹점 이름 생략)의 오렌지 쥬스의 재고량과 판매량의 실지 조사를 거친 결과 (가맹점 이름 생략)은 1999. 5. 1. ~ 1999. 5. 18. 기간 동안 89잔의 오렌지 쥬스를 판매하였으나 관리수율을 적용한 결과 원고가 공급한 오렌지 쥬스의 적정재고 보다 7병 많은 오렌지 쥬스의 재고가 남아있고 그 분량만큼 타회사의 오렌지 쥬스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 그런데 원고회사측에서 (가맹점 이름 생략)의 타사 오렌지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던 무렵인 같은해 6. 4. 소외 1은 SBS방송의 “출발 모닝와이드”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제가 콜라시럽 1통을 사면 40,700원인데, 본부를 통하면 47,850원에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하는 콜라시럽 1통의 가격 47,850원은 콜라시럽 제조업체의 시중 출고가 57,200원보다도 저렴하고, 여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급하는 가격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자) 이에 원고는 같은해 6. 21. 소외 1의 행위가 가맹계약서 제9조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건의서 서명, 행사장의 돌출 발언, 방송 인터뷰의 일련의 행위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인 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인 행위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금의 3회 이상 연체 사실 또한 인정되며, 타사의 오렌지 쥬스를 비치 판매함으로써 가맹계약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원고가 공급하는 원,부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가맹계약상의 해지사유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가맹사업은 앞서 본 상호의존적인 특성에 비추어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그 신뢰관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해지권의 행사가 단지 소외 1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남용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가맹사업을 유지함에 있어 가맹점으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게 하거나 원고를 통해서만 재료, 설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 이상 위 해지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소외 1 또는 여타 가맹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명령들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주원 정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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