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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0.8.1.(111),165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제품 제조·판매업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가 그 전속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고 한다)에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계약위반 등 거래상의 문제점이 없었던 대리점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기간 만료시 대리점주의 선택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여 주거나 아니면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여 그 양수인과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원고 회사의 대리점 영업권을 종전 대리점주로부터 대금 93,000,000원에 양수한 피고 보조참가인측(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5. 5. 23.자로 기간 1년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리점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래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월례 대리점주 회의에 불참하고, 같은 해 10월 4일 및 5일에 있은 원고 회사 공장 견학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 외 원고 회사에서 우유공급신청을 받아 통보하여준 소비자들 중 5명에 대하여 배달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월례 대리점주 회의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후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참가인의 매출실적 부진을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는 자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의 영업능력, 신용, 자금 및 담보제공능력 등에 비추어 대리점 경영자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평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예를 들어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차별적 취급 등)이 아니한 이는 당사자의 자유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이 그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리점 양도 승인의 거부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에 대한 시정과 공표를 명한 피고의 1996. 7. 10.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의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과 같은 그 판시 사유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대리점 거래의 구체적 형태와 상황, 그 외 거래 제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부차적인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기존 대리점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통상 승인하여 주고 있던 대리점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거래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대리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기에 이른 구체적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그리고 그 외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양도 승인에 대한 거부행위로 참가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것이 우월적 지위의 부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단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근거로 이를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필경 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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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4.선고 96구2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