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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111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7,920.905달러 및 그 중 53,410.74달러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104,5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서 인터넷 사이트(C)를 통하여 화장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화장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고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가맹점을 대행하여 이용자에게 대금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의 거래은행,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 및 전표를 근거로 해당 가맹점에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신용카드 사에게 청구하는 사업 신용카드사들은 D으로 하여금 가맹점이 상품 품목 및 법과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경 D(피고와 사이에 카드 처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고에게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 중 가맹점 수수료 4%, 거래수수료 0.30 달러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피고는 원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된 거래 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3주 후 도래하는 첫 목요일에 지급하는데 정산대금 중 10%를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90%를 지급한다.

피고는 위 보증금을 6개월이 도과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하기로 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부도위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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