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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069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19,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8. 1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계약 관계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8. 6.경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 더불어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이하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신용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3. 가맹점이 제1항 각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5.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수기판매’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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