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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17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킹콩 떡볶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의 가맹본부이다.

나. 피고 B, 피고 A, 소외 D는 위 ‘킹콩 떡볶이’ 가맹점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가맹점을 피고 A의 단독 명의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2013. 9. 30. 피고 A의 명의로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중 3블럭 5층 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1) 2013. 10. 2. 피고 A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다.

항 기재 점포에서 원고의 가맹점(킹콩떡볶이 G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라고 합니다)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다만, 가맹계약서상에는 피고 A의 성명 옆에 소외 D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 A의 명의로 위 가맹계약에 따른 식자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심전심에프엔비(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2) 또한, 피고 A의 명의로 2013. 10. 14. 영업신고가, 2013. 10. 15. 사업자등록이 각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완료확인서와 이 사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도 피고 A 명의로 작성되었다.

마. 피고 A의 명의로 2014.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실적이 전국 가맹점 중 Top 5에 들 정도로 매출실적이 크게 올랐으나, 매월 정산결과 매장운영에 중차대한 영향이 미칠 정도로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쇼핑몰의 특수성(임대료 및 관리비 수준), 계획대비 현저히 높아지는 인건비 비율과 함께 주변 경쟁점포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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