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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9 2014가합2055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

이유

기초사실

E&F 프랜차이즈 계약서 본 계약은 피고들이 자신의 브랜드인 ‘E&F’를 바탕으로 한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원고들을 가맹점사업자로 참여시켜 가맹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피고들과 원고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여 피고들과 원고들의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테리어 전문기업인 ‘E 일산본점’(이하 ‘본부’)을 본부로 하고 ‘E 수지점’(이하 ‘가맹점’)을 본부의 E 인테리어 및 F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승인한다.

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점 소유자: 원고들 2)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외 9필지 상가 B203, B204호 제1조(본부와 가맹점의 사업내역) 1) 본부는 가맹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가맹점이 소비자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주관한다. 또한 F의 운영 및 원자재 공급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맹점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2) 본부와 가맹점의 로열티는 가맹점의 매월 총 매출액의 10%로 정한다. 가맹점은 본부가 제공하는 디자인 설계 및 시공, 시공 장비 및 기기, 그리고 집기 및 카페 설비를 비롯한 부품 등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이 제안한 제품 중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조(개점 전과 개점 후 교육) 1) 원고들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원 가운데 피고들이 지정한 인원(당해 인원에는 원고들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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