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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2(1)민,158]
판시사항

상환완료 여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농지매매를 유효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선동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서우례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농지는 분배농지 였은즉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사 그 상환이 안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알선이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 농지의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판결례의 견해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를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라고 인정하면서 원판시의 매매내지 농지인도전에 그 상환이 완료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기록상 원고가 미상환곡을 인수 납부한 사실이 추지된다) 그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은즉 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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