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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44]
판시사항

미상환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하여 경작케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 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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