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환 완료후의 농지매매인가 정지조건부 농지매매로서 그 조건 성취이후 농지의 인도를 받았는가 여부를 석명심리함이 없이 유효한 농지매매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분배농지는 법률상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고 또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현실계약은 무효이므로 분배농지가 매도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원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인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3. 18. 선고 63나39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증인 김정희 동 이성득의 각 증언과 갑 제4.6호증에 의하여 울주군청량면 덕하리 (지번 생략) 논 770평은 1955.2.25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여 그 해부터 원고가 인도를 받아 점유 경작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2,3호증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본건매매가 상환완료 전 매매인지 후의 매매인지 알 수없고 또 농지의 인도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분배받은 농지는 법률상 상환을 끝내기전에는 이를 매매할수 없고 또 설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마땅히 본건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된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였다거나 또는 그해부터 농지는 인도를 받았다는 등 상환완료 및 농지인도 시기를 지그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본건농지에 대한 상환완료가 1957.12.31 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호증으로서는 원심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음은 증거내용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중 위 관계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