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갑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 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을이 지정하는 공소외 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 위 갑은 상환완료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면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를 수배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농지의 일부씩을 떼어 (을)외 11명에게 매도하고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케 하여 거주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갑)명의로 상환을 완료케 하고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명의를 거쳐 (병)이 지정하는 (정)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경우 (갑)이 상환완료 후에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이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을)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5. 15. 선고 67노147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공소외 김재금이가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본건토지의 1부씩을 공소외 김종무외 11명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판자옥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김경태에게 대금 17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김재근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 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김재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김경태가 지정하는 공소외 전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의하면 상환완료시까지는 분배농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피고인이 위 김재근으로부터 매수할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부씩 떼어 팔았을 때까지도 전혀 상환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미상환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데 귀착되므로 2차에 걸친 매매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김종무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재근은 상환완료 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권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할 것인바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계약이라면. 매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의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