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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11. 선고 91구13016 판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829,280원 및 그 방위세 금3,968,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을제4호증,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고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1985. 9. 30.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1,000원)를 주당 금1,000원씩에 양수한 사실, 이에 피고가 상속세법 (1982. 12. 2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같다) 제34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1983. 2. 28. 재무부령 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이하 같다) 제11조를 적용하여 위 이ㅇㅇ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제1호 (나)목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인 주당 금2,231원과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인 주당 금 1,231원씩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원고와 소외 이규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양도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거로 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는 모법인 상속세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일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 후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양수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한 평가방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또한 피고는 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위 주식양도일인 1985. 9. 30.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의 1986. 1. 31.자 결산서에 의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은 관계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소외 ㅇㅇ가 위에서 본 법령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 에 대하여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려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등에 있는 것 만으로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양도인인 위 이ㅇㅇ는 1980. 3. 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 1. 1.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두사람이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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