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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3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6필지에서 눈썰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몽골천막 구조의 창고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15㎡)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9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외 수영장 2개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기기구인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불법행위 조사카드, 각 현장 사진,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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