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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3.17.선고 2009구합73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9구합739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0. 2. 24.

판결선고

2010. 3.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재교부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12.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6. 12.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이하 '이 사건 면허증'이

라고 한다) 재교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2. 20. 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 및 이 사건 면허증 재교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6, 11. 30. 참가인 회사에게 별지 선박목록 기재 C, 운항허가권 및 면허 일체의 권리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D-E 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18. 피고에게 'D/E항로 사업승계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신 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다.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하고, 참가인 회사에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가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로 변경된 이 사건 면허증을 재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재교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자를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로 변경시키는 사실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처분 내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인 이 사건 수리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구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2008. 9.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은 "지방청장은 여객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로 인해 기존 면허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도의 면허 재교부 신청 없이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면허증재교부는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면허증을 다시 교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증을 재교부한 행위를 국민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허증재교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인 면허증 재교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면허증 재교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수리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원고 회사가 2006. 11. 30. 참가인 회사에 C를 매각하면서 그 운항허가권 및 면허 일체의 권리도 함께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단순히 C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C를 통한 D-E 사이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7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미 C와 관련된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C의 여객운송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69%에 해당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대주주인 대표이사 F이 스스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74조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거래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정하여 둔 강행규정으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의 일부를 양도한 자가 스스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리처분의 효력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수리 대상인 사업양 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수리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처분은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리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인 점은 앞서 본바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리처분은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재교부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민병국

판사유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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