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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52717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0. 피고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1급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면허의 면허증에는 원고의 주소가 ‘성남시 분당구 B’로, 갱신기간이 '2015. 10. 30.부터 2016. 4. 2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2. 23.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서 거주하다가 2013. 3. 31.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10. 17. 서울 송파구 C건물, E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은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F(성남시 분당구 B)으로 하여 이 사건 면허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2015. 10. 30.부터 2016. 4. 29.까지이고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기간 만료 후 1년간 이 사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면허정지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은 2016. 4. 11. 원고의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위 면허정지안내문과 같은 내용을 G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면허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2017. 4. 29.까지 그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면허는 원고가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음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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