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2] 상법 제731조 제1항 [3] 상법 제731조 제1항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공2003하, 1780) [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공1997상, 3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공2006상, 88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및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위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다거나 종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의료보장특약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교통사고 재해사망 해당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