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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704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B’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C로부터 이 사건 사업 허가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포구청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C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79581호로 이 사건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6. 10. 14. ‘이 사건 수리처분은 C의 적법한 위임 없이 D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리부장인 E이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양도ㆍ양수신고서 및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C의 이 사건 사업 허가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고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마포구청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16누71975호)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마포구청장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24. 마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마포구청장 및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관련 행정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3. 6. 10. 이 사건 사업의 주사무소를 변경함에 따라 관할관청은 마포구청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마포구청장은 2017.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이 사건 수리처분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사업 허가권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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