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지 입회 사인 ( 주 )D 의 대표이사인 바, 2013. 9. 5. 경 위 관광버스를 지 입 차주인 피해자 E에게 금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0. 경까지 계약금과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위 관광버스는 매 6개월마다 정기 검사결과 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용 운행허가를 연장 받아야 하는 바, 지 입 차주인 피해자가 2014. 10. 경 지 입회 사인 ( 주 )D에 정기 검사결과 표를 제출하였음에도 ( 주 )D에서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운행허가가 취소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14. 11.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직원인 F을 통해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관광버스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견인하여 가 폐차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관광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관광버스는 ㈜D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경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이 경우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 자기의 물건’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