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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12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E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 입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지 입회 사인 화물 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하여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차주인 E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E L 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 및 그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지 입회 사인 화물 운송업체 (H, I, J, K) 와의 관계에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지 입 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가 그들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화물 운송업체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운송거부행위가 사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집단 운송거부가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하였을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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