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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화물차의 지 입회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인 G과 지 입 차주인 H에게 “ 당신의 화물차에 대해 나를 채무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위 화물차 매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저당권 관련 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저당권 관련 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 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담보로 하여 본인이 구입한 다른 차량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일 뿐, 제대로 위 화물차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화물차 저당권 관련 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 받고 이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화물차에 ‘ 저당권 자 삼성카드’, ‘ 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F’, ‘ 채무자 피고인’, ‘ 채무액 9,00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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