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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5월 말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지 입 차주인 피해자 D과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변경 전 F) 에어로 버스 1대에 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 입회 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서 지 입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 입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 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C 서울 영업소 사무실에서, JB 우리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가 지 입한 에어로버스에 채권 가액 5,2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금 신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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