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지 입 차주인 피해자 D과 E 덤프트럭에 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 입회 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서 지 입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 입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 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지 입한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H 농협 캐피탈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경영 위 수탁( 지 입)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