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대로 (주)D의 직원이자 아들인 F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여 간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 당시에 자신의 회사에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F의 취거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지입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3. 9. 5.경 위 관광버스를 지입차주인 피해자 E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0.경까지 계약금과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관광버스는 매 6개월마다 정기검사결과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용 운행허가를 연장받아야 하는바,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2014. 10.경 지입회사인 (주)D에 정기검사결과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주)D에서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운행허가가 취소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14. 11.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D 직원인 F을 통해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관광버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견인하여 가 폐차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관광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