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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27.선고 2014나9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나930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947 ( 반소 )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

판결선고

2014. 6. 27 .

주문

1. 피고 ( 반소원고 ) 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가 2012. 4. 24. 20 : 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

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

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2, 770, 7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 및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9. 경 원고와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 (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별지 기재 LIG매직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2. 4. 24. 20 : 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 " 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장부지 내의 스티로폼과 나무조각을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할 목적으로 공장부지 입구에 정차시킨 후,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포장과 밧줄을 적재함 뒤쪽으로 밀어넣은 후 적재함 앞쪽으로 내려오던 중 발생한 것이다 .

갑 제3호증의 1 ( 사고경위서 ) 에는, " 공장입구 3m 가량 위에 걸려있는 갑바 ( 천막 ) 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 조수석 적재함 위에서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사고 " 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강력진통제 투약 , 링겔주사 등으로 움직일 기력이 없고, 고통도 극심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고측 직원이 방문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실제 발생경위와 다르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이를 다툼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일실손해,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62, 770, 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행위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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