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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13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8~19행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 위쪽에서 운전석 쪽 차문을 밟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를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 위쪽에서 적재함 개폐기(문짝)를 밟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로, 6쪽의 12~15행의 괄호 부분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운전석 위쪽에서 적재함 개폐기(문짝)를 밟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거나 또는 나무 합판을 넘어 적재함 난간을 밟다가 미끄러졌다고 다투나, 어느 쪽이든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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