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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6구단35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2014. 2. 24. 공군에 입대하여, 제1전투비행단 제1기지방호전대 제1헌병대대 C중대 D에 배속되어 ‘E’으로 근무하던 중 참기 어려운 요통을 호소하여, 소속 항공의무대대를 거쳐 <국군 함평병원>에서 입원치료도 받았는데, <국군 함평병원장>이 2015. 3. 26.과 2015. 6. 1.에 각각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이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되어 있다.

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결국 2015. 5. 15.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을 받은 다음, 2015. 9. 11. ‘심신장애 전역’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5. 10.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 2. 24.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른바 ‘재해부상 군경’으로는 인정하되, 별지에 나오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른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편의상 그중 후자의 처분만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갑 1, 2, 6, 을 6, 7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직속)상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휘관 의견서>에는 "2014. 10. 31. 전술훈련장에서 대테러 전술훈련(장애물 극복훈련)을 받던 중, 빗물에 젖어 미끄러워진 장애물을 사격자세를 취하고 넘어가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약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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