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1999. 4. 20.부터 2009. 4. 20.까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료를 월 35,410원으로 하는 장기상해 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통약관에서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통약관 3(1)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2002. 10. 20. 17:30경 청우전설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생략) 활선자동차를 수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국전설 주식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2∼3°내리막 경사지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후 차체를 약간 움직여 위 수리하는 곳을 향하도록 전조등 방향을 조절하고 내려와 그 전조등 불빛을 이용하여 수리를 계속하다가 그로부터 약 5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18:14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경사지를 따라 3∼4m 정도 굴러 내려와 그 앞에서 수리작업중이던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망인이 위 버킷과 화물자동차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반교통의 현장이 아닌 자재창고 안에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주차하였다가 그 전조등을 위 수리작업에 이용하려고 시동을 걸고 위치를 옮긴지 5분이 지나 발생하였다고 하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사용 목적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건 것은 위 수리작업 현장을 밝힐 목적으로 그 전조등을 계속 켜두기 위한 편법이었음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3(2)에 의하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운행중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인 자재창고는 약 1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에 울타리가 쳐진 지붕 없는 마당으로 되어 있고, 창고 정문에서 내부 방향으로 경사진 마당에는 위 활선자동차를 비롯한 수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면서 위 차량들의 출입 및 주차에 제공되고 있으며, 망인도 위 자재창고 내부의 마당에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와서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위 버킷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갈 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그 시동 및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 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그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위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그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추었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위 자재창고의 용도와 망인의 출입 및 주차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자재창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차시의 관련장치 작동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위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