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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5235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주식회사 현대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3. 10. 18. 06:00경 위 현대산업 사업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재활용품 수거차량인 B 화물자동차(2.5톤, 운전자 C,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재활용품을 상차한 후 적재함에서 조수석으로 곧바로 들어가려고 내려오다가 조수석 소파 밑에 오른발을 올린 상태에서 잡은 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은 소파에 끼고 왼발이 바닥에 닿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요양급여 10,296,670원, 휴업급여 6,868,020원, 장해급여 13,254,0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A은 피고차량의 운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22,254,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등 참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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