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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169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쎈텀지스는 2010년 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보험종목 : LIG영업용자동차보험 담보종목 :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번호 : B 피보험차동차 :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계약기간 :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나. 원고는 2010. 10. 4. 오후 2시경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소재 미주제강(주) 포항공장 내 화물적재장에서 파이프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파이프를 적재한 후 적재함 위에서 파이프를 복포(화물을 비닐로 된 덮개로 덮는 작업)하던 중 덮개를 놓쳐 약 3m 높이의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쎈텀지스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승낙피보험자 겸 운전피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제12조 소정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지마비 등 1급 후유장해를 입었으며, 100%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 등이 5,000만 원을 휠씬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급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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