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 이하 ‘① 전과’ 라 한다) 된 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6. 12. 31. 판결이 확정된 뇌물 공여 죄 등(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은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 피고인은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17.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11. 그 판결이 확정( 이하 ‘③ 전과’ 라 한다)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범죄 일시 2016. 6. 8.) 과 ② 전과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범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과 ③ 전과의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