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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9 고단 157, 이하 ‘① 전과’ 라 한다), ② 2012.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2 노 557,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③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2 고단 3453, 이하 ‘③ 전과’ 라 한다), ④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2 고단 905, 이하 ‘④ 전과’ 라 한다), ⑤ 2017.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8 노 8628, 이하 ‘⑤ 전과’ 라 한다), 그리고 ②, ④ 전과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 ⑤ 전과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 ②, ③, ④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 판시 제 1 죄( 범죄 일시 2009. 5. 13.) 는 ①, ②, ④ 전과의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위 각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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