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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만,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7. 11.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을 선고 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전과 ’라고 한다),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 제 2 전과 ’라고 한다), 제 2 전과의 죄는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질러 진 범행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죄로,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제 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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