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16.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①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범행이다.

⑶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위 ②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