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차입금의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29,15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4. 부(父) 000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000의 부동산담보대출 60,000,000원과 일반 대출 30,000,000원을 변제하고, 000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약정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액 344,826,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000의 부동산담보대출 60,000,000원, 일반대출 30,000,000원 및 현금지급액 50,000,000원, 1층 및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합계 24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104,826,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증여세 6,734,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는 같은 날 위 24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4,967,95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경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위 일반대출 3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이 위장채무라고 판단하여 2004. 5. 9. 위 합계액 240,000,000원에서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만을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30,216.978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6,734,350원을 뺀 나머지 29,153,312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13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반대출 3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대출 3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지불한 양수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일반대출 30,000,000원의 실제 차입자는 000가 아니라 000의 사위 000으로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000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운영하던 '00상회'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의 폐업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도 실제의 임대차계약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세액의 감소를 목적으로 위장된 것이며, 위 일반대출 3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의 부담부증여나 대가지급액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련 법령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 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주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주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임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4) 000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00상회'라는 상호로 식품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4. 7. 26. 위 업체와 관련하여 매출 18,525,210원, 매입 17,197,346원으로 하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000는 2004. 9. 23. '00상회'를 페업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04. 9. 1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30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000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아 2004. 9. 30. 000의 00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0,267,480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000의 병원비와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였다(000는 2005. 3. 14. 사망하였다).
(6) 원고는 19993 11. 4.부터 '태권도 00체육관'이라는 상호의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종합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분은 3,363,360원, 2000년 귀속분은 3,366,290원, 2001년 귀속분은 3,924,000원, 2002년 귀속분은 3,568,487원, 2003년 귀속분은 4,857,580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7호증 내지 갑10호증, 갑1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 을10호증의 3 내지 7, 을 11호증이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44조 제1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해석하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이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로 위 세 가지 경우만을 들고 있다 하여도 이는 예시에 불과할 뿐 그 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가 00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000의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000의 일반대출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금액 상당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대출금의 실제 차입자가 000이므로 원고가 000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명의자가 000임이 인정되는 이상 000이 000로부터 다시 위 대출금을 빌려썼다거나 그 대가로 위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000이 위 대출금채무의 실제 차입자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을 000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000가 '00상회'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점유하였으며, 2004. 9.경 000가 건강 악화등의 이유로 더 이상 '00상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000와의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단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000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을 임대하였고, 000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000에게 1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도 위 일반대출 30,000,000원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에게 반환하지 않은 부분은 000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문제 및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인천 ○○구 ○○동 00 대 134.9㎡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노유자시설
1층 79.56㎡(소매점)
2층 79.56㎡(노유자시설)
3층 79.56㎡(노유자시설)
4층 79.56㎡(사무실)
5층 79.56㎡(주택)
지하 78.50㎡(일반음식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