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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1. 25. 선고 2013가단7517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채권자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75179

원고

대한민국

피고

류oo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4. 11.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000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000에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17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납자 0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000는 2012.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17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증여 당시 000는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436,640원 상당의 전남 00군 00면 00리 00번지 전 1,027㎡, 통장잔액 79,796,009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91,412,466원의 요양급여채권, 000에 대한 488,000,000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으나,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73,127,750원, 00은행에 대한 채무 64,551,801원, 00조합에 대한 채무 581,593,72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 내지 10호증, 을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는 원고에게 위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000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000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000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 환수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피고의 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피고의 대출금을 더한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여 취득 당시에 남편인000 앞으로 등기를 마쳐 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위 증여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갑 2호증, 을 1 내지 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는 2007. 2.경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07. 3. 2.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00건설 주식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의 모 000이 2007. 3. 5. 000에게 29,000,000원을 송금하여 000가 이를 00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 000는 2007. 11. 6.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07.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은행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및 위 00은행 대출금으로 충당, 지급된 사실, 피고는 2008. 10. 15. 위 대출금을 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완납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11. 29.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30,000,000원이 피고 모 000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기간 중 과외교사로서 일하고 2007. 9. 1.부터 2007. 12. 27.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한 외에 명확한 고정수입은 없었고, 원고는 2007. 3. 1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사로서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모 000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및 매매과정에서 대금을 마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원 중 000이 000에게 지급한 29,000,000원은 결혼 및 아파트 마련에 즈음하여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10. 11. 29.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000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000가 위 29,000,000원을 000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40,000,000원 대출금은 피고가 00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이기는 하나 000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마련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과정에서 피고가 남편 000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변제금이 결국 000에게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가 피고나 000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에게서 피고로의 명의변경이 000가 채무초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000에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17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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