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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5누6010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26 (2015.07.17)

제목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누6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426판결

변론종결

2017.01.20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aaaa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7,527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제외)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6. 10.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서ㅇㅇ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ㅇ가 96 대 ㅇㅇㅇ.9㎡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9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서ㅇㅇ는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잔금 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서ㅇㅇ가 위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는부분을 인도받으면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3억 원은 서ㅇㅇ가 잔금지급일 2003. 3. 20.부터 2년 만기로 지급하되 이자조로 매월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나. 서ㅇㅇ는 2003. 10. 2. 원고와 서ㅇㅇ가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정ㅇㅇ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억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과 1억 원에 대한 각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서ㅇㅇ의 위 ㅇㅇ은행에 대한 1억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해지하자, 서ㅇㅇ는 2004. 1. 6. 위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억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정ㅇㅇ는 위 차용증에 기한 서ㅇㅇ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5. 26.부터 2011. 8. 22.까지 사이에 서ㅇㅇ, 또는 정ㅇㅇ의 딸 김AA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정ㅇㅇ에게 이를 대여하였다(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 하고 제1, 2차 대여금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3. 15. 서ㅇㅇ와 정ㅇㅇ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위 사건에서 제1, 2차 대여금의 이자는 월 2%이나 제3차 대여금은 이자약정이 없었고, 서ㅇㅇ와 정ㅇㅇ가 2003. 10. 7.부터 2012. 2.14.까지 원고에게 총 5억 6,3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별지 충당액 계산표기재와 같이 제1, 2차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28.부터 2014. 3. 14.까지 실시한 1차 현장확인을 통해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113,750,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금을 차감한 이자수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4. 3. 13. 2011년도 및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총 18,463,388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4. 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2014. 5. 5.부터 2014. 6. 3.까지 실시한 2차 현장확인을 통해 2014.6. 16.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 이자소득액 각 7,16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14,703,2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5. 재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1.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이자 수입금액을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액을 87,326,78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감액된 원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서ㅇㅇ 및 김AA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ㅇ2가 ㅇㅇ빌 101동 00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5. 매각대금 중 64,428,939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16. 10. 5. 위 배당금 64,428,939원 중 이자 12,470,110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3,117,527원(가산세 제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총수입금액이 없음에도 총수입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간인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서ㅇㅇ, 정ㅇㅇ로부터 회수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총액은 314,450,000원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남아있던 원금 381,078,446원에 미달한다.

나) 설령, 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리금으로 회수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수한 원리금의 합계가 2010년부터 원금을 초과하였는바, 원금을 초과한 실제 총수입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

서ㅇㅇ, 정ㅇㅇ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세무조사가 대구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과세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

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 13 내지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4. 3. 14.까지 실시한 1차현장확인을 통해 보고서(갑 제3호증의 5)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조사일 현재 채무자인 서ㅇㅇ와 연대보증인 정ㅇㅇ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임(재산조회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당심 증인 김BB는 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서ㅇㅇ, 정ㅇㅇ에 대한 체납재산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하여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체납재산데이터베이스(DB)에는 재산 중 부동산, 주식, 차량은 나타나나 금융상품이나 예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서ㅇㅇ와 정ㅇㅇ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를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서ㅇㅇ가 2014. 10. 30. ㅇㅇ지방법원 2013하단4947호, 2013하면494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서ㅇㅇ가 회계사로서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ㅇㅇ의 사실혼 배우자가 치과의사로서 경제력이 있으며, 서ㅇㅇ가 지급불능 이후로 보이는 2010. 12.경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4. 7. 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ㅇㅇ는 위 결정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2014라42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2. 15. 항고가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1. 15. 서ㅇㅇ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ㅇ2가 ㅇㅇ빌 101동 00호에 관하여 실시된 ㅇㅇ지방법원 2013타경31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매대금 177,198,917원 중 64,428,939원을 배당받았고, 잔여금 4,143,942원이서ㅇㅇ에게 귀속되었다.

(5) 서ㅇㅇ는 2014. 3. 26.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50 임야 7,934㎡ 중 자신의 지

분 1/2에 관한 이 법원 2013타경421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4,463,452원을 배당받았고, 위 사건에서 정ㅇㅇ의 딸 김AA가 위 임야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

(6) 서ㅇㅇ는 2013. 2. 26. ㅇㅇ지방법원 2013회단10호로 회생을 신청하였으

나, 위 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서ㅇㅇ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결국 2013. 9. 2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7) 서ㅇㅇ가 근무하였던 BB회계법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서ㅇㅇ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중 압류된 19,966,510원을 ㅇㅇ지방법원 2015금제7246호로 공탁하였으며, 위 돈은 ㅇㅇ지방법원 2015타배359 배당절차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에 모두 배당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ㅇㅇ, 정ㅇㅇ가 다른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는 금융상품,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없는 체

납재산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조사보고서만으로 그들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재 서ㅇㅇ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ㅇㅇ가 회계사로서 최근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여 소득을 올린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 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회수불가능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최근까지 서ㅇㅇ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원고를 비롯한 서ㅇㅇ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왔던 점, ④ 정ㅇㅇ의 딸인 김AA가 서ㅇㅇ 소유의 임야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서ㅇㅇ, 정ㅇㅇ 명의의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신탁되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ㅇㅇ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서ㅇㅇ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조항'이라고 한다).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2016두476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인 현장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4. 2. 28.부터 2014. 3. 14.까지, 2014. 5. 5.부터 2014. 6. 3.까지 2차에 걸쳐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과세예고통지 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또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서ㅇㅇ, 정ㅇㅇ의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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