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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재누15 판결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26 (2015.07.14.)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제목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재심사유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때라 함은 위증 등으로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재누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42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7,527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제외)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재심 제기 전 항소심에서 2016. 10.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3. 1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117,52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에다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17. 2. 3.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5.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증인 김○○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인 김○○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유죄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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