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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0953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4. 3. 11.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과 G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73년경 피고 C을 만나 그 사이에 H을 두었고, 1983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와 계속 동거하면서 2012년경 원고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2드단52758), 2013. 5. 16.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망인이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3. 10.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3르1533). 라.

원고

A은 2015년경부터 망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해 오며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망인이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게 되자 치료비 등도 지원하였다.

마. 망인은 간세포암종으로 인해 2018. 8. 12. 14:0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은 망인의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 망인의 암 치료비에 한정하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10,000,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실제 치료비에 사용하지 않은 돈은 원고 A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실제 망인의 치료비는 17,761,720원에 불과하고, 망인의 위 계좌 잔액을 피고가 피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등 차액 92,238,280원(110,000,000원 - 17,761,720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망인은 원고 A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고마움 및 아들에 대한 애정 등의 표시로 이 사건 시계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원고 A은 망인 생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코트, 니트웨어를 지원하면서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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