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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7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17. 1. 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2. 10. 위 1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1345)을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D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855호로 상속재산관리임 선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2. 9.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모친 E의 고향친구인 망인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5., 약정이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는데, 망인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8. 26.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위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가압류 결정은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 15,000,000원을 송금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직접 망인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은 원고의 모친 E과 망인 사이의 대화를 들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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