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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09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7,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 21:08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망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함께 뒤로 누우며 망인의 다리에 발을 대고 망인을 피고의 머리 위로 넘겨 망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꽂아 망인에게 경추골절 등을 가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79호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8. 1. 20.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2018. 4. 20. ‘피고의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의 발생 경과 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액의 10%를 감액한 84,622,032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18. 4. 25. 망인의 배우자에게 장해구조금 84,622,0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7. 11. 2. 위 중상해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2. 30.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1054호로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망인이 입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및 망인 가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4.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망인이 먼저 피고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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