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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13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36,58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5.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6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65,000,000원을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2.8%, 지연배상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변제충당한 후 2014. 12. 19. 기준 남은 대출금채무는 연체이자 108,536,587원(265,000,000원에 대한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 지연손해금, 갑6호증)이다. 라.

한편, 신한은행은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108,536,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2. 3. 1.부터 상사시효 5년 내인 2016. 12. 9.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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