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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247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49,2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20.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누림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4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79,4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7. 21. 139,000,000원을 이자율을 3개월 CD유통수익률 0.85%, 지연배상금율을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9. 2. 27. 139,480,000원을 이자율을 3개월 CD유통수익률 2.3%, 지연배상금율을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을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B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수납처로 지정된 시공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5. 27.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이후 피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2014. 12. 19.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2011. 12. 31.부터 2015. 11. 25.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54,649,297원이 남았다. 라.

한편, 신한은행은 2013. 12. 26.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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