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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1가합94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AG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

)은 고양시 일산동구 AH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AI과 AJ에 있는 A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1 표의 ‘동호수’란 기재 해당 분양세대를 각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3단지와 5단지로 구분되는데,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피고 청원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피고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를 각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납부 1) 원고들 등은 별지 목록 1 표의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대금’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등은 별지 목록 2 표 각 ‘계약금’란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원고들 등은 피고들에게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각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융기관에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1) 피고들은 2010년경 별지 목록 1 표 순번 1, 5 내지 8, 13, 14, 16 내지 20, 24내지 27, 30 내지 43 기재 원고들 등(이하 ‘분양계약이 해제된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입주지정 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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