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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03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96,3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1.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7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7.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22,080,000원을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2.03%, 지연배상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변제충당한 후 2015. 6. 11. 기준 남은 대출금채무는 연체이자 83,196,329원이다. 라.

한편, 신한은행은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 83,196,3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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