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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1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433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8,3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96,6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5. 29. 278,640,000원을 이자율을 3개월 CD유통수익률 2.8%, 지연배상금율을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 대출기간 만료일 2011. 2. 28.,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을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수납처로 지정된 시공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와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개시일전일까지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기해 2011. 12. 30.까지의 이자가 납부되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지되었고, 새로운 수분양자가 2015. 2. 23.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다.

위 재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이는 원금에 충당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1.부터 2015. 2. 23.까지의 이자 124,381,666원이 남았다. 라.

신한은행은 2013. 12. 26.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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