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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54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15,7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4.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6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78,64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금리변동주기 3개월, CD유통수익률 2.3%’, 지연손해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대출기간만료일 2011. 2. 28.(최종 2012. 3. 30.로 변경)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2011. 12. 30.까지 납입되었고, 2013. 5. 22.경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여 받은 대금이 2014. 12. 26.경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 라.

한편, 신한은행은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9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78,640,000원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2. 3. 29.까지 이자, 2012. 3. 30.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해당기간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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