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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2.1.(957),3074]
판시사항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 제15조 , 같은령시행규칙 제3조 ,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31조 제32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 제2조 제7조 제46조 제5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전 890평]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령 당시인 1915. 측도착수하여 1916. 측도완성한 토지조사반의 지적원도상에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의 이름이 그 소유자로 병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망 소외인의 명의로 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토지조사령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이 뒤에는 “조사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이 뒤에는 “측량규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면, 임시토지조사국장은 령 제4조·규칙 제1조·조사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령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마쳤을 때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조사규정 제31조), 토지조사부와 측량규정 제7장의 지적도의 조제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자문을 거쳐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 다음 30일간 이를 공시하고 종람(종람)에 공하여야 하는바(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조사규정 제32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령 제15조), 토지를 측량함에 있어서는 대삼각측량·소삼각측량·도근측량 등의 기초측량과 아울러 세부측량을 하여 이에 따라 지적원도, 일람도 등을 조제하고(측량규정 제2조 내지 제7조, 제46조), 지적원도를 등사하여 측량규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를 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측량규정 제51조),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다만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의하면 임야에 대하여는 원도에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토지의 측량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 등의 조사와 동시에 또는 그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의하여 조제되는 지적도는 토지조사부와 함께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망 소외인의 성명이 소유자로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망인의 명의로 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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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2.선고 92나1486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