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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1029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토지는 그 지적원도에 원고의 선대 망 B이 이름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망 B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2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D조합 이 작성한 서류에 위 망 B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망 B의 소유인 토지인데, 피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판단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원도에 이 사건 1토지 옆에 ‘C’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C, C의 아들 G, G의 처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선대 B이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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