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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나4983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하고 모두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조부 B는 1942. 5. 3.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 C는 2013. 5. 21.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조부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인지 여부

가.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참조). 나.

갑 제1, 2, 8, 12, 13, 14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정(大正) 4년(1915년) 8월 5일 측도착수, 9월 6일 측도완성’으로 기재된 ‘D 원도’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L 표시 옆 혹은 해당 지번란에 ‘B’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전쟁으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L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조부인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부친 C의 출생지가 F인 사실, 위 C가 단기 4293년(1960년) 4월 30일 전남 나주군 M로 전적하기 전 본적지가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원고의 조부와 같은 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 일가와 위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그 밖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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