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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27),366]
판시사항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원도가 아닌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2]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원고,상고인

망 이원재의 상속재산관리인 노재환

피고,피상고인

박평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 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참조), 다만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의 1, 2의 원도는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인 1915. 10. 26. 측도착수하여 1916. 1. 25. 측도완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주위에는 지목이 전, 답 또는 대인 토지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도는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위 원도에 소외 망 이원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망 이원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망 이원재가 사정받은 토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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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6.8.2.선고 96나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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