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 서구 C 답 1,455㎡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3(대정 2년). 10. 19.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초자료인 지적원도에는 ‘충남 대덕군 D 답 443평’이 E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78. 8. 16.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로 대전 서구 C 답 1,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번 및 지적이 변경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라.
F은 1931. 1. 22.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이 1992. 1. 27. 사망하여 원고 A과 H이 공동상속 G의 처 O은 1999. 1. 27. 사망하였다.
하였으며, H이 1994. 9. 30. 사망함에 따라 H의 처 I, 자녀들인 J, K, L, M, 원고 B 및 N가 H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과 공동상속인들은 2018. 11. 26.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각 1/2을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되는바,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사람의 일가와 그 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그 밖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원도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4,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